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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2호
건설신기술 지정
‘I형과 박스형 복합단면구조 및 지점부 이중합성구조를 적용한 강합성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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