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시흥시)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담당자강성수
- 연락처044-201-3980
- 등록일 2021-09-01
- 조회수966
- 첨부파일 붙임2_토지조서(시흥시).xlsx (11Kbyte) 바로보기 붙임3_이의신청서(양식).hwp (16Kbyte) 바로보기 붙임1_보상계획공고문(시흥시).hwp (1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1342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교통부 및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