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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오산세교2 A-15BL)

고시 제2021-10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8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오산세교2 A-15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A-1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8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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