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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진천광혜원2지구 1BL)

고시 제2021-10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8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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