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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
관련 법령 |
위탁기관 |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토관 정립·확산을 위한 청소년 국토교육 운영 |
국토기본법 제17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국토연구원 |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