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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21-1128호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특별법6조에 따른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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