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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증 발급안내

1)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ㅇ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ㅇ 우편접수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031-630-5879)

2) 처리기간
신규 등록 : 15일, 변경 등록 및 재발급 : 7일

3) 관련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 031-630-5879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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