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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21-907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2009.01.06)로 지정(개발계획) 고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6(2009.10.07)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2014.0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8(2017.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2018.0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8(2019.0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2019.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2021.01.0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6월 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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