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김민진
- 연락처044-201-3806
- 등록일 2021-06-25
- 조회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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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9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1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짧은 토목섬유 보강재와 강성벽 힌지 일체형 보강노반 시스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