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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고시 제2021-9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0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3) 및 실시계획(11) 변경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3, 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3) 및 실시계획 변경(11)을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8),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7), 아산시청 도시재생(041-530-651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06.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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