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상용
  • 연락처044-201-3357
  • 등록일 2021-06-24
  • 조회수1132
  • 첨부파일 HWP 고시문(71).hwp (91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8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8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5(2019. 12. 20.)호로 지정(정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2(전화 : 031-570-8867)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