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승환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1-06-17
- 조회수1013
- 첨부파일 세목고시_조서(안)(7).hwp (7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8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6호(2021. 1. 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