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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공고 제2021-65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공고합니다.

 

2021430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경기도

고양시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25.1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부천시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안산시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18.72

시흥시

거모·죽율·군자동

3.33

수원시

금곡당수

4.67

성남시

금토동

8.38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과해·오곡·오쇠동

2.19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513일부터 20225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자료 참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토지e(http://www.eum.go.kr)에서 세부 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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