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임지현
- 연락처044-201-3556
- 등록일 2024-06-17
- 조회수310
- 첨부파일 240617_건설기술인_교육훈련대행기관_지정_고시.hwpx (53Kbyte) 바로보기 240617_건설기술인_교육훈련대행기관_지정_고시.pdf (14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17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87호, 2024.4.1.)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17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87호, 2024.4.1.)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