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3차), 개발계획(16차) 및 실시계획(14차) 변경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신진아
- 연락처
- 등록일 2024-05-22
- 조회수493
- 첨부파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_고시문_240514_최종.pdf (1499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2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1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1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