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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교육기관 한국항공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 및 헬리콥터과정) 지정 공고

공고 제2024-81호

항공안전법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4조 제4항에 따라 한국항공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
(비행기 및 헬리콥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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