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유창우
- 연락처044-201-4608
- 등록일 2023-12-22
- 조회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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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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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80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