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4공구)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12-15
- 조회수326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및_지형도면_고시문(성남-구리).pdf (49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4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신설,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편입용지 누락분 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4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29호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0~14공구)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당초: 1,469,095㎡ 변경: 1,460,600㎡ 증감: 감8,495㎡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삼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상대원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광암동,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암사동 구리시 토평동 |
21.93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신설,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편입용지 누락분 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 노선명 | 당 초 | 변 경 |
제29호 |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10~14공구) |
2016. ~ 2023. | 2016.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