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이재훈
- 연락처044-201-4781
- 등록일 2023-12-07
- 조회수312
- 첨부파일 2312_고시문(동두천∼연천_복선전철_건설사업_실시계획_변경_승인).pdf (16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7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6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2호(2014.10.07.)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2호(2015.11.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59호(2017.1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7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2호(2019.0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7호(2020.03.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1호(2021.1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6호(2022.12.21.)로 고시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6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2호(2014.10.07.)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2호(2015.11.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59호(2017.1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7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2호(2019.0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7호(2020.03.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1호(2021.1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6호(2022.12.21.)로 고시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