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첨단물류과
- 담당자김태형
- 연락처044-201-4012
- 등록일 2023-11-16
- 조회수454
- 첨부파일 우수_물류신기술등_지정_신청_공고(2).pdf (17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4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2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2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