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전광웅
- 연락처044-201-3766
- 등록일 2023-11-20
- 조회수354
- 첨부파일 (붙임_2)_한국건축규정_정보체계_운영관리_위탁기관_변경_고시(안).pdf (80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6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660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변경 고시
「건축기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원을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660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변경 고시
「건축기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원을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