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고기간 연장(제779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11-22
- 조회수317
- 첨부파일 제779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579).pdf (14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657호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