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김경수
- 연락처044-201-3449
- 등록일 2023-10-26
- 조회수89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03호(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취소).hwp (4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03호(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취소).pdf (3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3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03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관보 제20607호(2023.10.2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59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03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관보 제20607호(2023.10.2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59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