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심유나
- 연락처044-201-4385
- 등록일 2023-10-25
- 조회수55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91호(서울_쌍문역_서측_도심_공공주택_복합지구의_지정_변경(1차)_및_지형도면등의_고시).pdf (154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9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91호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91호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