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3)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10-20
- 조회수461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1257호(2603).pdf (13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25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