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국제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지정 공고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홍범표
- 연락처044-201-4309
- 등록일 2023-10-16
- 조회수468
- 첨부파일 전문교육기관(국제항공직업전문학교_항공기술교육원)_지정서_및_훈련운영기준_등_발급알림.pdf (195Kbyte) 바로보기 항공종사자_전문교육기관_지정서(14).pdf (81Kbyte) 바로보기 전문교육기관지정+공고.pdf (56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255호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국제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국제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