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디딤돌)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3-10-18
- 조회수624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연장안).pdf (38Kbyte) 바로보기 재발급_시험성적서_(KBETC-R-23-104-001-R1_내화_분포압__(주)디딤돌_살리고_피난사다리).pdf (10169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pdf (9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7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57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57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3 - 467(2023. 8. 16.)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