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유)대한주택안전)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3-10-16
- 조회수507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안)(6).pdf (46Kbyte) 바로보기 변경_전__후_시방서비교자료3.pdf (363Kbyte) 바로보기 변경후_시방서전문(기존_구조재료의_변경사항_없음).pdf (1414Kbyte) 바로보기 철근배근_(변경전_후_제품비교도식화자료3).pdf (563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10호).pdf (9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7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7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70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23호(2022. 3. 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