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969)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9-27
- 조회수494
- 첨부파일 제969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pdf (14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56호
‘코어드릴링법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 신속평가 및 코어공시체의 침지건조법을 이용한 화재피해 깊이 진단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코어드릴링법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 신속평가 및 코어공시체의 침지건조법을 이용한 화재피해 깊이 진단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