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9-22
- 조회수538
- 첨부파일 건설신기술_연장고시(제776호).pdf (14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4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