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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외 연결도로 1구간 조성공사)

고시 제2023-5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915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2. 사업의 종류 : 평택 브레인시티 지구외 연결도로 1구간(지방도 302호선 확장)조성 공사
3. 사업지역 : 경기 평택시 이충동 130-2 ~ 도일동 186-17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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