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화성시 봉담읍 내리 시도73호선 개설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허준회
- 연락처044-201-3428
- 등록일 2023-09-15
- 조회수600
- 첨부파일 230908_사업인정_고시문안[화성시_봉담읍_내리_시도73호선_개설공사].pdf (11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5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사업의 명칭 : 화성시 봉담읍 내리 시도7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13-3 ~ 봉담읍 내리 324-1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5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사업의 명칭 : 화성시 봉담읍 내리 시도7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13-3 ~ 봉담읍 내리 324-1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