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안성삼죽 마을정비형)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구현정
- 연락처044-201-4555
- 등록일 2023-09-15
- 조회수504
- 첨부파일 [붙임3]_(사업계획_승인_취소_고시문)_안성삼죽_공동주택건설_사업계획_승인_취소.pdf (10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2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2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안성삼죽 마을정비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33(2021.1.16)로 승인 고시된 안성삼죽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 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 시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안성삼죽 마을정비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33(2021.1.16)로 승인 고시된 안성삼죽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 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