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조승현
- 연락처044-201-4481
- 등록일 2023-09-15
- 조회수531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9호(화성능동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지정_변경(2차)_및_지구계획_변경(5차)__승인,_지형도면_등의_고시)_(2).pdf (23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1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32호(2023.5.2.)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377)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32호(2023.5.2.)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377)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