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선의 지선 41.5k)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09-15
- 조회수48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6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호남선의_지선_41.5k)).pdf (8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선의 지선 41.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의 지선(41.5km) 내 유성광역 복합환승센터(광로2-16호선) 구간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2551~2)
-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송촌동), 전화번호 : 042-722-63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선의 지선 41.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251호선 | 호남선의 지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 당초 : 1,187,703㎡ 변경 : 1,187,458㎡ (감 2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의 지선(41.5km) 내 유성광역 복합환승센터(광로2-16호선) 구간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
당초 | 변경 | 증감 | 성명 | 주소 | |||||
1 | 유성구 구암동 |
156-4 | 도 | 214 | 0 | -214 | 대전도시공사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 |
2 | 유성구 구암동 |
140-4 | 도 | 31 | 0 | -31 | 대전도시공사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 |
계 | 245 | 0 | -245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2551~2)
-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송촌동), 전화번호 : 042-722-63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호남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251호선) |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구간 | 도로구역(변경)결정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