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휴게소 진입로)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09-15
- 조회수52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5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구리휴게소_진입로)).pdf (7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휴게소 진입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구리휴게소 진입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09 ~ 2011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084-17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휴게소 진입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00 호선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 |
280.0㎡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구리휴게소 진입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09 ~ 2011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1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
170-12 | 임 | 1,620 | 280 | 조**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617 어빈 휘슬러코트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084-17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
경기도 구리시 구간 | 도로구역(변경)결정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