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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휴게소 진입로)

고시 제2023-515호

국토교통부고시2023-515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915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휴게소 진입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00
호선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일원
280.0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구리휴게소 진입부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09 ~ 20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170-12 1,620 280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617 어빈 휘슬러코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084-1741)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0호선)
경기도 구리시 구간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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