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박승희
- 연락처044-201-3918
- 등록일 2023-09-20
- 조회수596
- 첨부파일 (도공_비탈면,_옹벽)_제3종시설물의_지정_고시.hwpx (66Kbyte) 바로보기 (도공_비탈면,_옹벽)_제3종시설물의_지정_고시.pdf (8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51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년 09 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51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년 09 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