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조성원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23-08-31
- 조회수70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92호(포천~화도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_토지의_세목조서(변경)).pdf (1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2021.6.14.), 제2022-206호(2022.4.21.), 제2022-629호(2022.11.3.), 제2023-258호(2023.05.25.)호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2021.6.14.), 제2022-206호(2022.4.21.), 제2022-629호(2022.11.3.), 제2023-258호(2023.05.25.)호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