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9)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8-25
- 조회수603
- 첨부파일 건설신기술_지정_신청(2589).pdf (14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0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