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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

고시 제2023-4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천안시
2. 사업의 명칭 :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92-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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