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실공고 및 집행정지결정알림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윤라영
- 연락처
- 등록일 2023-07-27
- 조회수1787
- 첨부파일 공고문(서성용).hwpx (11Kbyte) 바로보기 공고문(서성용).pdf (7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26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3아12257)에 따라 위 공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아래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징계대상 : 서성용
징계내용 : 업무정지 2월
효력발생일 : ’23.08.07.~’23.10.06.
집행정지기간 : ‘23.08.08.~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3아12257)에 따라 위 공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아래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징계대상 : 서성용
징계내용 : 업무정지 2월
효력발생일 : ’23.08.07.~’23.10.06.
집행정지기간 : ‘23.08.08.~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