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전상현
- 연락처044-201-4525
- 등록일 2023-07-19
- 조회수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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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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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공고문(고양현천).pdf (130Kbyte) 바로보기
고양현천_공공주택지구_결정내용공개서.pdf (10636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89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2호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