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재송동 소로1-24호선)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강대식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3-07-17
- 조회수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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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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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21 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재송동 소로1-24호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21 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재송동 소로1-24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