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강대식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3-07-17
- 조회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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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1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1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