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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

고시 제2023-4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4조의3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7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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