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
- 담당부서광역버스과
- 담당자신유철
- 연락처044-201-5070
- 등록일 2023-07-17
- 조회수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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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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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