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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공고 제2023-8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9(‘23.06.30.)에 의거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6), 개발(12) 및 실시계획(11)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7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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