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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고시 제2023-4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2. 사업의 종류 :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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