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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

고시 제2023-3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83
 
건축법 시행규칙43조의27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
 
1. 목적
 
건축행정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87조의2 축법 시행규칙43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설치대상
 
ㅇ 총 14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123)
 
* (기준) 광역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시, 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시
 
ㅇ 상세내역
 
구분
광역 기초
17 123 140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2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5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
인천광역시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6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3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5
울산광역시 중구 2
세종특별자치시   1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2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5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5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5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3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11
제주특별자치도   1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5(5년마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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