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구현정
- 연락처044-201-4555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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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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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37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7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주교 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7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주교 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