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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고시 제2023-3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7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예산주교 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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